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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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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 대부분은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포함된 구직자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올린 수십만 원 일당을 주는 고액아르바이트 공고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범죄 조직은 채권추심, 부동산 업체, 심부름 업체, 택배 및 사무보조 등 강도는 낮지만 일당은 높은 일자리에 현혹된 구직자에게 접근한 뒤, 현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받는 수거책으로 활용하거나 성명불상자의 계좌를 전달하고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신용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대면편취형’ 범죄를 저지르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현재 은행에서는 대검찰청과 함께 ATM 송금 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경고문을 띄우고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에 100만원씩 ‘쪼개기 송금’을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 적용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검찰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을 하는 행위 역시 은행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추가하여 기소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로 현금을 송금한 사기범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여부에 대한 문제다. 업무방해죄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업무에 관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어야 위계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에서 ATM기기 사용은 은행 직원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정황상 의심할 수 있었던 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인 시각에 비춰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에 넘어가 곤란해졌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사본문보기-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