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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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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온 환경, 성격, 그 외의 주변 요인들이 각자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한 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결혼생활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결국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마침내 이혼을 고려하기까지 이른다.
이 때, 합의로 이혼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이 진행 될 경우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단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소송은 소송 진행 시 조정절차, 가사조사절차, 부부상담 등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혼사유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는 물론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객관적 증거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산정,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에는 공동협력을 통해 축적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 및 유지, 감소 방지를 위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때 재산분할에 따른 자신의 기여도 입증, 친권 및 양육권을 위한 양육계획서와 진정성 있는 양육 의지, 상대방에 이혼 유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위자료 문제 등 이혼소송에 따른 전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은 혼인의 해소뿐만 아니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소송으로 그렇기에 이혼소송의 여러 과정에 있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며 “섣불리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주장·입증할 사실이 없을 수도 있고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소송비용까지 고스란히 안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년간 쌓아 온 다양한 케이스의 소송 경험으로 그 노하우까지 겸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이혼 전문분야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통해 실제 이혼소송 사례를 기준으로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