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자 공갈미수·공갈 혐의…형사전문변호사 무죄 이끌어

언론매체 온 뉴스

작성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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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자 공갈미수·공갈 혐의…형사전문변호사 무죄 이끌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공갈미수·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 신문기자 A(50)씨의 공갈·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피고인 A씨가 지역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지역 기업체에 대한 비난 기사를 게재하여 광고 발주를 공갈해 광고비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공갈미수·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 측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공갈미수 건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협박이나 공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피해자인 증인들 또한 "협박한 것 없고, 비난기사를 낸다는 소리도 안했다"며 협박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했다.

당시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변론을 통해 "공갈죄 성립을 위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선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다"며 "공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도하고 광고 게제를 부탁한 행위 자체만으로 갈취 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광고의뢰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지역신문의 기자인 피고인이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업무의 하나"라며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군청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기사로 쓰는 것은 신문기자인 피고인의 직업상 마땅한 일"임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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