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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만이 본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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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준

    김효준

    수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훈

    신동훈

    수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변관훈

    변관훈

    수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용환

    최용환

    수석변호사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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