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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친생자부존재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관련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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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혜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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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출신

    선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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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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