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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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건물의 한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호감을 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힘들다는 점
■ 피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 의뢰인이 카메라를 둔 곳은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기 어려운 장소였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에 놓이신 분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