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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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이혼 후 다시 재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 또한 함께 품어 가족으로 6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가 건강히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으며 확인해 보니 남편의 헤어진 전처의 이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친양자입양제도 신청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친양자입양제도를 통한 입양을 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 할 상황을 파악하고, 3명의 판사출신변호사를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 사건본인은 친양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만 6세의 미성년자임
■ 남편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로 청구인과 8년째 원활히 혼인 관계를 유지 중임
■ 청구인과 남편 모두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함에 무리가 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팀은 현재 청구인 부부는 아이가 자람에 전반의 경제적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심리적 지지와 실질적 지지로 아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사랑으로 기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친양자 입양 건으로 고민이 많다면, 친양자입양제도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3인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