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3
본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피고1, 담벼락을 설치한 피고2를 상대로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성을 파악하신 후 사건을 맡겨주셨고,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 준비에 나서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부동산법률상담을 바탕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부동산소송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각각 비닐하우스, 담벼락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길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 상 대항할 수 없는 사안임
부동산소송 팀은 의뢰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피고들은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피고2는 담벼락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이 다수 경험하면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한 분야입니다.
부담없는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의 전문성을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들을 믿고 사건을 맡겨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