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송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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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집으로 올라와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살펴보니 공사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를 사는 입장이어서 집의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 소유주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집이 가압류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해지를 통홉하는 내용증명과 함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변호사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자세한 변호사자문을 기반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는 점
■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인 점
■ 민법 제 62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하는 하자를 즉시 수리·보수해주어야 한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수신인이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발신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사표시 공시송달이었는데요. 변호사자문을 비롯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수신자(피신청인)에게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법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