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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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에 피고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치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피고는 한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계약을 맺은 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 매도인인 피고는 회사에 신탁된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또한 소유권이전을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했지만 등기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회사와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모든 매매대금을 치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