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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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땅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장손에게 물려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동생이 자신이 이 땅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에 대한 피고에 대한 소송이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넘었다는 점
■ 상속권에 침해행위가 생긴 날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점
■ 피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피상속인과 다른 인물이라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각하는 소송을 물리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사실상 의뢰인의 방어 승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경과한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