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 집행유예] 사기전문변호사,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강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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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 집행유예] 사기전문변호사,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강조

사기방조죄 등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의뢰인은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 등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범죄수익 경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게 되었음

■ 범죄에 소극적인 가담을 하였으며, 범죄수익이 경미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 등 의뢰인이 아직 젋은 나이이며, 범행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