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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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씨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1966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씨가 ○○○의 사망 이후에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초해 토지를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토지 매입이 잘못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는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입금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점
■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던 중 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한 점
■ 보증서에 구체적인 권리 변동의 사유가 기재가 생략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보증서나 확인서 상의 매수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여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경우 부동산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을 명확히 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