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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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부터 거래를 하던 업체인 피고에게 기계설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에 대한 비용으로 계약금을 송금한 후 잔금을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계설비 취소 건을 진행 중에 잔금이 두 번 송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돌려준다는 약속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통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토대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분할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설비기계대금의 잔금이 재송금되어 피고가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
■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횡령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점
민사변호사 팀은 민법 741조에게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이 원고의 착오로 인해 피고가 원인 없이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