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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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로 A회사에 건물을 임대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대출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가 월 차임을 3기 이상 내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 대신 피고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민사소송상담을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A회사는 임대차계약서를 은행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공고문을 부쳤다는 점
■ A회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A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도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A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공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민사소송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