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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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께 토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에 인접하여 피고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지상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지상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의뢰인이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부모님께 토지를 증여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점
■ 피고의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지상물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해도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힘들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이 사건 지상물 부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해도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힘든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