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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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사한 어린이집에서 했던 행위로 아동학대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잠을 잘 자지 못했던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불로 아이를 감싸서 재웠는데, 해동 행위가 아이를 결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유독 아꼈기 때문에 유치원 근무 기간 동안 피해아동을 자신의 반으로 배정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죄책감과 억울함에 휩싸여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학대고소를 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 상담을 통해 자세히 전달받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다른 영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아동학대 범죄로 입건된 것은 이번으로 처음임
■ 피고인은 학대 의사는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학대행위가 되어 피해아동과 그 부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는 중임
위 내용과 같이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한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길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고소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학대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는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