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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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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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음주단속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음주구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냉동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과가 있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위협되는 상황이었기에 용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음주구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용산음주운전변호사는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을 계획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인명 및 대물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음주운전 전과 역시 20년 전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음주구제에 힘썼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는 점과 이후, 교통안전교육이수를 할 예정이라는 점 역시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인명 및 대물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20년 전이라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벌금형” 경찰과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조사과정 중 의뢰인의 교통안전교육이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약식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서 역시 변호인의견서를 인정하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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